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저질러온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모피고인(2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4월26일부터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 잠자는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비슷한 죄로 2차례나 소년부 송치를 받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