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4월26일부터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 잠자는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비슷한 죄로 2차례나 소년부 송치를 받는 등 상습성이 인정돼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