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돼 영장실질검사를 받던 20대 택시운전기사가 무면허로 운행해온 사실이 들통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제주경찰서는 10일 우연히 알게 된 여대생을 성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7일 입건된 이모씨(26·제주시 건입동)가 무면허로 택시운전을 한 사실을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98년부터 택시기사로 일해오다 지난해 3월1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데도 이를 속여 지난해 12월12일 모 택시회사에 입사,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이씨는 채용한 북제주군 소재 모 택시회사 대표 K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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