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현 제주시의회 김모 의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6월27일 제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는 7월7일 실시 예정인 제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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