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뇌물수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상기 제주지방법원장)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으로 기소,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시의회 의원 김모 피고인(6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현 제주시의회 김모 의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증언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6월27일 제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는 7월7일 실시 예정인 제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 대한 사례금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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