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이모씨(60·북제주군 한경면)를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30분께 자신의 집 방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강모씨(44)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둔기로 때리자 이에 격분, 옆에 있던 전선으로 강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강씨에 대해서는 부검을 실시,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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