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1월초부터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받다 결백은 주장하다가 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일단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판사는 11일 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유보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상대로 고소하고, 그 고소가 기각되자 항고·재항고를 제기하면서 국가기관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갖게 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지속적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보이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유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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