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4일 밀렵 노루 고기를 보관한 혐의(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0.여.식품가공업.남제주군 대정읍)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밀렵 노루 3마리분의 고기를 구입,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다.

이같은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가 운영하는 식품가공업체 J건강원을 덮쳐 냉장고에 보관중이던 노루고기 24㎏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김씨를 상대로 밀렵꾼의 신원 등 정확한 구입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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