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 불법조업 한 중국어선 선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판사는 지난해 11월16일 우리나라 영해인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40마일 해상에서 새우 10상자를 잡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선적 절영어 선장 쳔빠이린씨(54)에 대해 15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조업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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