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2시59분께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위동교 서쪽 50m지점 일주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송모군(7·서홍동)이 오모씨(29·남원읍)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에 치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오씨가 위미리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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