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송모씨(36·제주시 이호1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일 낮 12시40분께 무면허 상태인데도 술을 마신 채(혈중알코올농도 0.246%)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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