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등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혐의(공연음란죄)로 대학생 김모씨(23·제주시 용담동)와 고교생 이모군(17·경기도)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PC방 등지에서 컴퓨터와 PC카메라 등을 이용,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로 네티즌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