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상법상 ‘공동’대표의 등재가 없으면 비록 대표중 한사람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이병한 판사는 23일 안모씨(45·경기도 고양시)가 도내 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피고회사측이 “2명이 공동대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 이중 1명만 토지매매 계약서에 날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이 판사는 “대표이사가 여럿인 경우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이 정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은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안씨는 피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했으나, 피고 회사측이 공동대표 2명중 1명중 한 명만 수인 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밟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