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이것만은 바꾸자 18. 차량폭력

급작스런 진로변경 등
보복운전 주원인 분석
방향지시등 켜기 도움

지난 3월3일 동홍동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이유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한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발행하게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보복·난폭운전 등 이른바 '차폭(차량폭력)'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차폭은 고의로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성숙한 운전의식과 함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차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또 지난 2월7일부터 이달 17일까지를 100일을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선정, 차폭 뿌리 뽑기에 나서고 있다.

제주경찰 차폭 근절 노력으로 특별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복운전 9건(9명)과 난폭운전 5건(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같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간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보복운전의 51.3%가 진로변경과 끼어들기에서 비롯됐으며 이 중 대부분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난폭·보복운전 개념을 운전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바른 운전습관에 대해 수시로 교육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차량폭력 사례를 보면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하는 등 도로 위 약속을 지켜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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