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피고인(38·남제주군)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음주·무면허로 5회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같은 범죄로 집행기간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피고인(47·제주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돼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판사는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피고인(43·제주시)에 대해서도 역시 상습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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