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이 아무리 탁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다”법원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 음주운전 척결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정모피고인(38·남제주군)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는 하나 음주·무면허로 5회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같은 범죄로 집행기간에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피고인(47·제주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돼서는 안된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이 판사는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피고인(43·제주시)에 대해서도 역시 상습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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