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8일 오모씨(45·동홍동)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서귀포시 관내 대형 유흥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종업원에게 성병치료제 등을 상습적으로 주사해 주고 1회에 9000원을 받는 등 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성병치료제외에도 영양제와 감기치료제를 주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도 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씨가 구입한 성병치료제 등이 의사처방전 없이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시, 구입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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