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판사는 지난해 9월29일 제주시 일도1동 모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127만원 상당을 훔친 것을 비롯, 10월24일과 11월8일에도 제주시내 금은방에서 각각 80만원·7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구속 기소된 이모피고인(24·제주시 일도1동)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지만 기존 강도상해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습도벽을 없애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