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고모씨(39·제주시 화북1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새벽 6시께 제주시 연동 모 미용실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운전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김모씨(37·제주시 외도1동)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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