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등이 LP가스체적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도내 업소의 상당수가 이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가 LP가스를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무용건축물과 공동·단독주택에 대해 LP가스체적거래시설 설치여부를 조사한결과 18일현재 시설 전환율은 29.4%에 머물고 있다.

 의무설치 기한이 올연말인 업무용건축물의 경우 대상업소 8475곳중 2170곳이 LP가스계량기·금속배관 등의 설치를 하지않았고 공동주택(설치기한 2001년)은 4만2000여곳중 1만393곳이 미설치 상태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기한이 2003년이긴 하지만 현재 전체 9만6405곳중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한 곳은 5343곳으로 전환율이 5.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체적거래시설 전환율이 낮은 것은 LP가스계량기나 금속배관·가스통 등의 설치비용이 1가구당 25-30만원이어서 가계부담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체적거래시설 전환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10%가량 높은 것”이라며 “업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통해 모두 체적거래시설을 갖추도록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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