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병원이 체비지를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만 지불한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해온 것과 관련,제주시가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결국 이 문제가 법의 도마위에까지 올랐다.

 제주시는 최근 “계약금외에 중도금과 잔금을 지난 93년 12월말과 94년2월까지 내기로 하고 그동안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해온 만큼 이에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한라의료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않고 93년12월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98년 계약포기 요청을 하고 지난 2월7일 계약이 취소된만큼 부당이득금 반환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한라병원이 계약만해놓고 체비지를 무단 사용해온 시점과 부당이득금 규모여부가 어느 정도선에 미칠지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더불어 의료재단측이 계약을 포기한후 지난 8일 다시 체비지 계약을 요구하자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병원측에다 재차 매각을 체결할 방침이어서 또한차례의 논란이 예상된다.

 한라병원은 지난 93년말 병원건물앞 체비지를 8억2000만원에 매입키로 하고 계약금 8200만원만 내고 중도금과 잔금등 7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연체이자만 6억7000만원에 이르자 뒤늦게 지난해말 계약포기 의사를 시에다 밝혀왔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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