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최모씨(30·남제주군 대정읍)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야기도주)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새벽 2시30분께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입구 서쪽 1㎞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던 김모씨(38·여)가 몰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술을 마신 채(혈중알코올농도 0.148%)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다 뒤쫓아온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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