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정언 의원(북제주군)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장정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과 범행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평소 “양심을 걸고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항소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장 의원이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장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8월9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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