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과 범행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평소 “양심을 걸고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만큼 항소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상 장 의원이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장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한나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8월9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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