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4·3위원회가 희생자 선정기준안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 선정기준안 공개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2시 서울시 종로구 4·3위원회에서‘희생자 심사소위(위원장 박재승 서울변협 회장)’6차회의를 열고 4·3희생자 선정기준안을 협의, 결론 도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9월말 1차회의가 시작된 이후 4개월여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후 참석자들은 “앞으로 7차회의는 없을 것”이라며 선정기준안이 마련됐음을 확인했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4·3지원단 김한욱 단장은 “기준안은 2월 중순으로 계획중인 4·3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혼란 등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도민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해 기준안 내용을 4·3위원회 상정에 앞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양동윤 4·3실무위원은 “비공개로 4·3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기준안이 만일 도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더 큰 혼란과 반목이 야기될 수 있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심사소위 위원인 임문철 신부와 박창욱 4·3유족회 고문은 “도민의 입장에서 기준안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그렇다”와 “도민에게 피해는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직·간접적으로 만족감을 피력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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