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현직 약사가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소재 모 약국 대표이사 강모씨(52·서귀동)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약국 종업원 황모씨(45)와 공모해 불법 의료행위자에게 성병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1080여만원 상당을 수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다.<현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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