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뒤 ‘멱살잡이’형 폭력사건이 서로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실(?)을 맺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9일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일몰 이후 야간에 1인의 피의자가 행한 단순폭행이나 협박에 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입건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예전에는 친구나 이웃끼리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해도 ‘전과자’란 오명을 남겨야 했는가 하면 당사자끼리는 평생 앙숙처럼 살아야 했다.
법률개정 이후 파출소 직원들은 진술서 작성에 앞서 개정된 법률내용을 미리 설명,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주먹다짐을 하다가도 파출소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잘못했다”며 악수를 건네는가 하면 화해를 한 뒤 나란히 파출소를 나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파출소의 한 직원은 “파출소에 연행된 폭행사범들이 개정된 법률내용을 청취한 뒤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경찰관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죄질이 나쁜 폭력행위를 저지르고도 “돈을 주고 합의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례도 잇따라 추가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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