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관련 서류를 찢어버린 한모씨(40·여·제주시 노형동)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께 제주시 연동 모 가게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최모씨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한씨는 또 최씨에게 검거돼 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자 적발보고서도 찢은 뒤 화장실 변실에 버려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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