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살포하던 선거운동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6일 김모씨(57·북제주군 한경면)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경농협 조합장 선거 운동과정에서 한 후보의 선거총책으로부터 60만원을 받은 뒤 5일 오후 5시30분께 김모씨(57)에게 5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려 한 혐의다.
김씨는 돈봉투를 건네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상대후보측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경찰은 5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8개와 현금 2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조합장 후보 강모씨(59)와 선거총책 김모씨(65) 등 관계자들을 소환, 금품살포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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