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홍모씨(61·북제주군 한경면)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모씨(6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강모 출마자(59)의 마을 총책으로 김씨를 통해 이미 구속된 선거운동원 김모씨(57)에게 현금 60만원을 전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토록 한 혐의다.
경찰에서 홍씨는 김씨에게 전달한 60만원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 출마자 강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조합장 출마자 강씨를 소환, 홍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미 마무리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이 살포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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