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지시로 양민학살 현장조사 금지
문건은 6·25 전후 미군 및 한국군에 의해 양민이 희생됐다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성됐다.
문건에 따르면 1999년 7월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문경·함평·영동·나주사건 등은 군이 보유한 자료를 섭렵하여 문제해결을 뒷받침 할 것”과 “군 작전의 정당성이 훼손 돼서는 안된다. 군의 최대 양보선은 양비론이다”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있다.
이는 국방부가 제주 4·3 등 한국전쟁 전후 행해진 각종 양민학살의 사실 노출을 꺼렸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장관 지시가 내려진 99년은 4·3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 진상규명을 위한 범도민적인 노력이 이뤄졌던 시점이어서 제주 4·3의 진상규명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문건에는 당시 국방부에 미군에 의한 40건의 민간인 학살이 행해졌다는 증언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4·3연구소 관계자는 “제주도·문경·함평 사건은 제주 4·3을 시작으로 한 일련의 민간인 희생을 의미한다”며 “당시 국방부가 제주 4·3을 비롯한 양민학살의 진상 규명을 외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현
dh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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