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환경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직접지불제’를 추진키로 했다.

 직접지불제란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지하수 오염 및 농작물의 안정성에 위협을 주는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 사용을 자제,유기농업으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수확량이 줄어듦에 따라 소득이 떨어지는 차액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농업지구조성에 20억원,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15억원 등 4개 사업에 모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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