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각 정비사업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가설건축물내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좀처럼 수드러들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에 저촉돼 지어진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는 자진철거토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 입장으로선 생존권과 관련돼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현재 남수각정비 사업지구내 가설건축물로 영업권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곳은 6개건물에 업소수는 모두 15개소.

 이들은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됐다. 가설건축물을 지을당시 건물주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진 철거하겠다는 조건의 각서를 첨부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들 영업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각서조건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가건물을 보상없이 자진 철거하겠다는 것이지 영세상인의 영업권 보상마저 받지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상인들은 “조건부 각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물내 상인들에게는 영업권을 보상해주는 것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시와 시으회에 제울한데 이어 고충처리위원회에까지 제출했다.

 시관계자는 “웬만하면 보상을 주고 싶지만 현행법과 건교부 질의결과,가건물내 영업권 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산을 받았다”며 “가건물내 영업권 보상과 관련,고충처리위 권고사항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보상을 준예도 있으나 현재로선 힘든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이기봉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