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을 통해 가짜 유명상표를 일본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일본인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류용호 판사는 14일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혼다준코씨(여·32·일본 오사카)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피고인(43·경기도 광명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판결에서 “위조상표를 반입·반출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말하고 “이 같은 사유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달 9일 서울 동대문상가에서 구입한 유명 외국상표가 찍힌 단추와 지퍼손잡이 등을 제주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가져가려다 검색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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