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윤 제주지법 공보판사
18일 9월 임직원 윤리교육
"출입처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으로부터 5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송재윤 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는 18일 제민일보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민일보사 9월 임·직원 윤리교육'에서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공보판사는 "회사 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포상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는 출입처 등 유관기관에서 받는 선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친족이 선물할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위반 여부는 사회상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에 신고 후 반환해야 한다"며 "발신자를 표시하지 않은 선물 역시 소속기관에 신고해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긴 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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