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결혼한 주부가 남편을 상대로 고액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 법원이 강제조정을 통해 “서로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지법 가사부는 최근 강모씨(49·여·북제주군)가 남편 송모씨(60·북제주군)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대한 강제조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강씨는 송씨 명의의 재산으로 북제주군 교래리에 목장과 임야·도로 등 10만여평의 토지와 건물, 제주시내 4군데 690평 가량의 대지와 건물, 밭 470평, 과수원 468평, 전라남도 고흥군에 임야와 대지 5만7000여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 있는 1개 섬(島)과 경주마 9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강씨는 1억5000만원의 위자료와 교래리 땅과 건물, 제주시내 일부 땅과 건물, 전남 고흥군 소재 땅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는 재산분할 없이 원고에게 10억원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71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90년부터 강씨가 신병치료를 위해 서울에 머물면서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서로 불신하게 됐다.

한편 강씨는 애초 이혼과 함께 3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당하자 항소했고, 법원은 정식재판에 앞서 강제조정을 실시했다.

법원의 조정내용을 어느 한쪽에서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여부 및 위자료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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