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남원읍 동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업무방해)하는 지역 주민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9·남제주군 남원읍)·현모피고인(36·남원읍)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50·남원읍)·김모피고인(35·남원읍)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마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주민을 선동, 정당한 공사를 5개월 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번 일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등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선정 행위 무효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자 지난해 4월부터 공사진행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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