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석 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9·남제주군 남원읍)·현모피고인(36·남원읍)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50·남원읍)·김모피고인(35·남원읍)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마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마을주민을 선동, 정당한 공사를 5개월 동안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번 일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피고인등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지선정 행위 무효소송이 패소판결을 받자 지난해 4월부터 공사진행을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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