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사소한 시비 끝에 동료선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모씨(45·부산시 서구)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1삼창호 선원인 김씨는 21일 밤 10시50분께 서귀포 남쪽 112마일 해상에서 피해자 이모씨(37·부산시 진구)가 평소 감정이 많다는 이유로 폭행하자 이에 격분해 작업용 칼로 복부를 5차례 찔러 숨지게했다.
제주해경은 김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살인죄를 적용,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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