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와 제주시는 21일 밤과 22일 새벽사이 불법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던 게임장 4곳을 적발했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 소재 L게임장등 3곳은 슈퍼래빗등 컴퓨터게임기 20∼25대를 불법으로 임의변경한후 손님들을 상대로 시상금 35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은 경찰과 시의 단속을 피하기위해 밖에서 볼때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셔터를 내리고 빛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후 뒷문등을 통해 손님을 받는 수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이들 업소의 게임기 기판과 영업장부,전표등을 압수하는 한편 업주 이모씨(31)등 4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연동소재 C게임장은 사행행위 영업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게임기를 불법으로 변경했다가 업주 김모씨(27)가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에 들어간 이후 이날까지 74곳의 게임장을 적발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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