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자치단체들이 4·13총선을 앞두고 교양강좌 등 주민복지 프로그램 개최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운동 개시일 30일전인 오는 2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까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 관련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선거법에는 개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법령·조례에 근거해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사’에서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허용된 행사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이에 근거할 때 주민 교양강좌와 도정 설명회·공청회·체육대회·경로행사 등은 개최가 금지되지만 당초 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인 행사·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의 행사 등은 금지여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집단민원 또는 긴급 민원해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간주해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이를 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최근 제주도와 4개시·군은 추진중인 각종 프로그램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일이 문의하는 등 혼란을 겪고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21일 선거기간중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가급적 제한하고 도주관 행사는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시·군들도 3월중 개최할 예정인 주민대상의 순회교육과 설명회·노인대학강좌 등 대부분의 행사를 중단 또는 유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태경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