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별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49)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40분께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동부서 소속 B순경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순경이 어깨 탈골 등 부상을 입고 현재 제주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역추적해 A씨를 특정한 후 8일 출석을 요구해 조사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시 B순경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