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지침」이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정확한 장애 판정을 위해 심장·신장장애 등을 추가,10개 장애유형으로 세분한 「장애등급 판정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추가된 장애유형인 경우,지침에 나와있는 장애상태와 실제로 등급판정을 위해 일선 병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심장병 질환을 15년째 앓고 있는 송모씨(35·제주시 건입동)는 며칠 전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장애 판정 대상임을 알고 인근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의외의 벽에 부딪쳤다.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7개의 검사항목에 대한 의사소견을 받아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결국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씨는 “장애 판정이 정밀검사없이 병력기록카드를 중심으로 의사소견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그는 일례로 “수술을 받은 사람과 정상인은 검사 수치로 보면 별 차이가 없다.하지만 일정정도의 활동을 한 후와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검사결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심장장애 3급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송씨 자신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전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심장질환으로 취업도 못하고 장애판정도 못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반문했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에 추가된 장애유형에 대한 문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적극 건의,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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