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조측은 “조합간부의 결근계는 인정하지 않고 사측 사주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은 장기 결근계를 인정해주는 것은 조합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또 “매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체불하지 말것과 그동안 누적된 체불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시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회사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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