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번호판 사용 기간이 지난 미등록 차량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은채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이들 미등록 차량은 관할 시·군에 신규 차량등록을 하기 전까지 차적 조회가 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낳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새 차 출고때 차주는 임시운행 번호판을 사용한 뒤 10일 이내에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첨부해 신규차량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비는 물론 취득세,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채 운행허가 기간이 지나도 임시번호판을 부착한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시민들이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에 불법 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짚차 45대를 신고한 이후 차적조회를 한 결과 3대의 차량이 임시번호판 사용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신규 등록을 하지 않은 무적차량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번호판만으로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차량운행이 이뤄지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10일이 지난후 10일이내에 등록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이후 1일 1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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