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3일 “무수천과 삼양,산천단 2차유원지등 개발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자 재공모에 나서는 곳은 삼양유원지 34만4700㎡를 비롯해 무수천 유원지 46만1000여㎡,산천단유원지 2차지구 69만8500여㎡등이다.
또 봉개휴양림지구와 오라관광지,산천단유원지내 숙박·상업·오락·휴양·운동시설등 개별시설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후 참여가 가능하다고 시는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24일부터 오는 4월23일까지 민자유치를 공모하고 3월초 연간 1000억이상 도급건설업체 110개기업,전문리조트 운영 및 참여업체 55곳 등 165개업체와 KOTRA 해외거점무역관 38군데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3월중 서울지역 투자설명회를 갖고 연중 투자상담실도 운영할 예정으로 사업자로 지정되면 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30개항목의 관계법률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는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또 유원지개발사업 목적으로 매입하는 부지매입금의 50%를 제주은행과 협의,장기저리(20년)로 융자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자체 지정기준에 따라 자본조달 적정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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