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 비공개 원칙깨고 일간지기고-파문
4·3중앙위원회 한광덕 위원(전 국방대학원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에 ‘4·3 희생자 기준에 문제 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한씨는 기고문에서 “4·3 심사소위에서 △제주 4·3 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핵심간부 △군경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의 우두머리 등으로 명예회복 대상 제외자의 기준을 결정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이 통과된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4·3 관련 단체들은 7일 제주 4·3 연구소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희생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과 중앙위원의 자질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4·3 도민연대 양동윤 운영위원장은 “심사소위가 결정한 희생자 선정기준은 도민과 유족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특히 중앙위원인 한씨가 4·3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유격대를 조직해 우익인사를 살상했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 밖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4·3 유족회 이성찬 회장도 “희생자 선정이 보상자 심의가 아닌 만큼 선정기준은 4·3으로 인한 희생자인지 여부를 따지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3 유족회·제주 4·3 도민연대·제주 4·3연구소·민예총 제주도지회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4·3 특별법은 이념의 잣대로 희생자를 선별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제주4·3희생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외의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희생자 선정 기준의 전면 백지화 △4·3 당시 희생자를 모두 4·3 희생자로 결정할 것 △ 4·3문제 해결 훼방하는 한광덕씨의 위원직 즉각 해촉 등을 중앙위원회에 요구했다.
제주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도 7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명예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제주도민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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