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는 9일 3·1절 발포사건 55주년을 맞아 향후 과제 도출을 통한 유족들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3관련 명예회복특별법 시행의 의의와 전망’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강종호 유족회 공동대표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특별법의 시행은 제주4·3사건의 입법취지대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명예회복위원회의 지위를 최고의결기구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기영 제주4·3 연구소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평화를 말할 수 있다”며 “명예회복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허상수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4·3항쟁을 ‘국가폭력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여타 특별법 수준의 법률 개정과 함께 응분의 피해배상을 정부에 촉구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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