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은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도내 모회사 간부인 강모씨는 최근 부당징계를 당했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전무인 강씨가 중국으로부터 옥수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왕겨가 일부 포함돼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을 들어 3개월 감봉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강씨는 “왕겨는 극소량이 들어있었으며 이미 2차례 아무 이상없이 수입되는 등 수입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강씨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단 구제신청을 처리하기에 앞서 회사 간부인 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다.

강씨가 경영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적용이 안돼 부당징계구제사건 자체가 각하된다.

과거 판례를 보면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있는 것이지 타인이 감독하에 노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있다.반면 ‘같은 임원이라도 업무집행행위에 다른 노무를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을 때는 재해보상등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이같은 판례로 볼 때 강씨인 경우 사실상 경영업무외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사기업체등에서 임원에대한 해고등이 많은 가운데 임원에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보호할 필요성도 있다”며 “일단 강씨에 대한 실제근무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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