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자치 확대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장이 직접 예산의 편성과 결산까지 할수 있도록 학교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그러나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은 예산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교사가 동원될 경우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은 내년 3월부터 국·공립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산까지 하도록 올 초 개정됐다.<본보 10일자 18면 보도>

 이에따라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이 예산을 편성,이를 각급 학교에 내려 보냈으나 앞으로는 학교장이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의 지원금 등 모든 세입을 고려해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는 등 학교장의 재량권이 대폭 신장된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해야 할 전문인력이 없는데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규정에 묶여 인력을 따로 채용할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소규모 학교는 수업료와 육성회비 규모가 아주 적어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간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6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초등학교 52개(분교 11개 제외)·중학교 8개·고등학교 1개 등 61개로서 전체 177개 학교 가운데 34.5%를 차지하고 있다.<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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