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지난 90년 10월25일부터 제주도고시로 신규 영업허가가 제한됐었다. 관광호텔부시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곤 새로운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일체 규제해왔다.
이후 95년 7월1일부터는 더욱 규제가 강화돼 관광호텔 부대시설인 경우도 일체 허가가 금지되는등 전면 제한해 온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시대적 흐름과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해제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이다.
일단 도의 방안은 2가지. 우선 1안은 당초 영업제한 당시와 비교해 지역정서가 크게 변함이 없고 신규허가를 해제했을 경우 기존 업소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제한하는 안이다.
2안으론 업소 영업허가권을 매각하면서 권리금 수수등 부정·부패를 방지,단란주점등 불법 유흥행위 업소에 대한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업소간 경쟁심리를 유발해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허가제한 해제방안이다.
이 결과,제주시는 해제하는 쪽인 2안을 채택,도에다 제출했고 나머지 시군도 2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한 유흥주점 신규영업허가 제한이 곧 풀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도의 관계자는 “시·군의 의견이 해제하는 쪽이라면 관련 절차를 마무리,빠르면 4월중 신규영업허가 제한 해제를 고시,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와 강원도,충청북도를 제외하곤 서울·경기등 13개시도는 신규영업허가 제한이 전면 해제된 상태다.<이기봉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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