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수형인 오영종씨(88)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문서. 4.3도민연대 제공

수형인 2명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발견 이름·판결 등 상세히 기록
재심청구재판 증거로 제출 생존자 청구 재심서 중요한 증거" 기대

제주4·3 당시 허술하게 진행된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4·3수형인에 대한 형집행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가 공개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4·3수형인 재심청구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수형인 중 오영종씨(88)과 현우룡씨(93)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문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번에 공개된 군집행지휘서는 4·3당시 제주군 책임자로 진압 작전을 주도한 함병선 수도경비사령부 보병 제2연대장(육군대령)이 대구형무소장에게 형 집행을 요청한 공문서로 '오른쪽 사람은 별지 군법회의와 같이 판결 확정되었으니 즉시 집행함을 요함'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판결 언도일, 죄명, 판결 결과 등의 기록과 함께 단기 4282년(1949년) 7월 18일이란 날짜와 직함이 찍혀 있는 등 지금까지 발견된 문서 중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4.3도민연대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수형인 현우룡씨(93)에 대한 '군집행지휘서' 문서. 4.3도민연대 제공

지난달 30일 진행된 4·3 수형인 생존자에 대한 재심청구심판 3차 심문기일에서는 이번 군집행지휘서가 재판부에 제출, 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심청구심판에서 제주4·3수형인 명부이외에 기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 재판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문서로 당시 군법회의가 국방부의 지휘하에 집행되는 등 군의 지휘체제가 작동됐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4·3도민연대는 판단했다.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명부와 함께 군법회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제주 4·3수형인 명부에 표기된 2530명의 명단과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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