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홍철 부장판사는 26일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신모 피고인(21)에게 존속상해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어려서부터 생활이나 사고방식에 많은 의견차를 보여 자주 싸워오다 결국 부모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반성문을 써내고 앞으로 결혼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고엽제 환자로 대항력이 전혀 없는 1급장애인인 아버지를 폭행,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어머니에게는 1주의 상처를 입힌 것은 마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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