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학살'책임 이승만정부와 미국에 있다"


한국인권재단이 주최한 제주인권학술회의 둘쨋날인 26일에는 4·3을 비롯한 한국전쟁전후 양민학살과 베트남전 참전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문제가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전쟁전후 양민학살 사건과 해결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희상 시사저널정치팀장은 “건국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부 국군과 경찰,우익단체들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가공할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며 “그 예로 전쟁이전의 4·3을 비롯, 문경양민학살사건과 전쟁시기 보도연맹학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제주도에서 48년 4·3이 발생한 뒤 육지로 이감된 재소자 가운데 생존자가 많지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형무소 수감자들은 대다수가 학살당했다고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며 “학살된 전국의 형무소 수감자는 최소한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같은 학살책임이 이승만 정부와 미국에 있음을 주장한다.

정씨는 “이승만대통령은 전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양민학살이 자행될 가능성이 열었다”며 “군대와 경찰과 정부의 지원을 받던 우익단체들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학살 책임도 결국은 이승만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도 해방후 친일세력을 적극 등용하는 한편,테러를 적극 저지하지 않았다”며 “특히 4·3과 여순사건 등 학살사건도 대부분 미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후 유가족들이 벌여온 진상규명 노력은 정부에 의해 가혹한 탄압을 받아왔다”며 “이는 유가족들을 두 번 학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씨는 전쟁후 민주주의와 인권사회를 가로막아온 극우반공체제가 전쟁시기의 광범위한 야만적 학살을 토대로 성립됐다고 볼때 우리사회에서 벌어져온 민주화와 인권투쟁은 이러한 반인권적 기제를 허물어오는 과정이라고 규정,상처치유를 위해 우리사회 양식있는 단체들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수정 한겨레 21 베트남 통신원은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에대한 발표에서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어린이와 임산부 등 양민 9000여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베트남전은 프랑스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에서 비롯된 민족해방전쟁이나 독립전쟁 성격을 갖는다”며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이해에 의해 전쟁에 참전하게된다”고 말했다.

현지 증언등을 토대로 구씨는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5개 주둔성에서 9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한국군 희생에 따른 보복차원뿐 아니라 명령에 의한 의도적인 학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그러나 베트남전은 베트남인 뿐 아니라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는 것을 자부하는 우리민족에게도 상처”라며 “일부 참전군인들이 화해의 탑 건립 등 문제해결노력을 보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27일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를 실정법상의 권리성 급여 내지는 청구권으로 법제화하고있다”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러한 법이 완결적이지 못하며 예산확보문제 등 정부의 시행의지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위한 수급권자를 조직화하고 생활보장급여신청운동 등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밖에 시설수용자의 인권문제와 빈곤층 어린이의 인권,소수자의 인권등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회의는 28일 오전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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