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사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9일 상습도박으로 구속 기소된 황모피고인(56·여· 제주시 연동)에 대해 징역 10월을, 이모피고인(58·여·제주시 외도1동)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도박개장으로 구속 기소된 문모피고인(39·여·제주시 삼도2동)에 대해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전 판사는 판결에서 “황·이 피고인은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이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도박을 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습벽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문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박장 개장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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